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전망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의 시범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된 지역이다. 전략정비구역은 한강에 연접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선도할 지역으로 서울시가 합동개발 방안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성수지역 일대는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대다수고 도로에 접한 건축물도 많아 접도율이 높은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서울시가 적절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용도지역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한강변에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41만6848㎡)의 일부인 18만4466㎡와 12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8만2386㎡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기존 1만3042㎡에서 27만9894㎡로 26만6852㎡만큼 확대됐다.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재개발에 따른 가구수도 기존보다 820가구 가량 줄어든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현재 가구수 총 9067가구가 일반분양 6843가구와 임대 1404가구를 합쳐 8247가구로 조정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6600가구로 전체 80%를 넘는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원과 서울숲, 뚝섬한강공원 연계방안, 대상지와 동2로 연결부 IC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 교통처리계획 등이 재상정돼 이번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해 7건은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2차 보금자리 서초 내곡지구에 투기방지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내용은 원안대로 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기존 245.8%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완화하는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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