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지는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해야한다. 또한 5년이내 소하천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예정지는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다.


19일 소방방재청은 소하천분야 제도운영상 발생된 미흡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편입면적을 고시함에 따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형측량 실시를 통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해야한다.


또한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5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하천공사 완료 후 발생된 잔여 토지는 필요성이 없을 경우 당초소유자 등에게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 토지이용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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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해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으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2월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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