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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축은행의 수백억원 불법대출로 청주 경제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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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로저축은행’ 전 대주주와 전 행장 등 구속…2006년 대주주는 불법대출 미끼 돈 뜯어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청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온 ‘하나로저축은행’이 수백억원대 불법대출로 전 대주주였던 송모씨와 전 행장 이모씨 등이 구속돼 충북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하나로저축은행 전 행장 등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7일 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정모씨, 신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000년 6월 서울상호신용금고를 모태로 청주상호신용금고와 신충북상호신용금고 등을 합쳐 청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온 하나로저축은행은 2006년 1000억원대 불법대출로 대주주 구속에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지를 구기게 됐다.

이씨는 청주의 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 신모씨와 청원 모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는 정모씨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저축은행 직원 3명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송씨 등의 배임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자신의 행장 재직시절 불거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오모씨(구속)에게 12억여원을 준 정황을 잡고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벌였다.

오씨는 2006년 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였던 지위를 이용,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을 빌미로 송씨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송씨, 이씨 등이 불법대출을 받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들 사이의 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의 행장 재직 때 지역의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 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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