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기간만료일자 미리 알려준다
서울 강서구, 면허, 인,허가, 신고 등 16개 민원 기간만료 사전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는 면허와 각종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기간만료가 되기 전 미리 알려주는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18일부터 운영한다.
구는 민원인들이 기간만료 시점을 놓쳐 면허나 인·허가 등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원인들을 위해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게 됐다.
사전예고 대상민원은 수렵면허와 국·공유지 대부계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 도로영업시설물 연장허가 등 총 16개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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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해당 민원인에게 ▲만료일자 ▲갱신기간 ▲갱신방법 ▲구비서류 ▲기간 경과 시 불이익 처분 등을 담은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혹, 우편물이 반송돼 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선통화를 하는 등 2차 안내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해 면허 등 16개 민원에 대해 총 3295건의 기간만료 사전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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