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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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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내 상품모형 설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마무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해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망시 농지 처분을 통해 상환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리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을 확보, 상품모형 설계와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어서도 안 된다.

또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계속해 연금을 받기를 원할 땐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땐 그 상속인이 그간 가입자 등이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한 뒤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지급된 연금과 이자 등의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해 담보농지 처분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6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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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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