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내 상품모형 설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마무리"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리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올해 예산 22억원을 확보, 상품모형 설계와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계속해 연금을 받기를 원할 땐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땐 그 상속인이 그간 가입자 등이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한 뒤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지급된 연금과 이자 등의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6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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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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