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신청 철회시 신용등급 하락 안돼
금감원, 정보 조회 기록 삭제 지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한 경우 신용카드사들이 철회 사실을 개인신용평가회사(CB: 크레딧뷰로)에 알리도록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카드 발급 신청 철회 시 고객이 따로 신용정보 조회 기록 삭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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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은행 포함)들은 카드 발급 신청 철회 내역을 CB사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부터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한 경우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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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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