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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대 강남 보금자리' 예비당첨자까지 150%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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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17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과 서초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본청약에서 예비당첨자는 공급 물량의 50% 정도를 더 선발한다. 당첨 부적격자나 당첨권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계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않는 3.3㎡당 900만원대에 그쳐, 예비당첨자가 강남지역 보금자리주택을 가질 기회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발표된 예정가격보다 최대 13%까지 낮아진 상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주택 첫 본청약을 실시한다.

첫 본 청약 물량은 보상작업 등 분양을 위한 제반작업이 마무리된 서울강남(A2 블록) 및 서울서초(A2 블록) 등 2개 시범지구다.

이번 공급물량은 이들 블록에 들어설 1994가구 중 사전예약분으로 최종 확정된 1336가구를 제외한 658가구다.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물량(총 건설가구수의 20%)인 365가구와 사전예약 당첨자 중 자격미달 등으로 탈락돼 남은 293가구가 포함된 숫자다. LH는 17~18일 이틀간 사전예약 당첨자 중 신청 포기자를 선별, 본청약 물량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실제 본청약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본청약에서는 공급가구수보다 50% 많은 청약자가 예비당첨자로 발표된다. 현재 본청약 물량인 658가구보다 약 330명 정도 많은 청약자가 예비당첨자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규와 달리 LH는 예비당첨자를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을 선발하게 된다"며 "이번 강남지역 보금자리 본청약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당첨자는 본 청약 일정이 종료된 뒤 자격 미달자나 청약포기자가 발생할때 '로또'로 불리는 강남지역 보금자리주택을 차지할 수 있다. 다만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본청약 물량은 입지가 서울 강남 임에도 분양가격이 최초 추정가보다 약 6~13% 저렴한 3.3㎡당 924만~1056만원대라는 점에서 당첨 포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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