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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회,'파견근로범위 확대' 허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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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용노동부의 파견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는 입법조사처의 우려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파견고용의 확대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배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무부처도 아닌 입법조사처조차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부정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그동안 전문부서인 고용부는 파견노동의 문제점을 애써 회피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호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노총과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실시한 지난해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사내하청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사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이나 파견근로자 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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