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더 잘 보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차량 운전자들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의 위치가 더 잘보이는 곳에 정보는 더 담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의 실시요령'을 개정해 주유소의 입구(첫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내)을 지정했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규정했다. 이밖에 차량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할 것, 다른 설치물들이 가격표시판을 가리지 말 것, 판매물량이 많은 일반휘발유 가격을 가장 위쪽에 표시할 것 등을 고시에 담았다.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주유소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첫회에는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시정권고를 내리고 2회부터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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