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남북교역 중단조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조개류 등 19개 품목 집중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른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북한산물품의 수입이 규제된다.


관세청은 11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조치(2010년 5월24일)로 판로가 막힌 북한산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등의 위장반입을 위해 교역중단 전 북한서 들어왔던 조개류 등 19개 품목을 집중관리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물품이 북한 인근 나라에서 들어올 땐 ▲수출국 수출면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을 받아 북한산인지를 꼼꼼히 심사한다.

관세청 본청과 서울, 부산, 인천 등 본부세관에 정보분석팀을 둬 수입급증업체, 저가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고 집중관리물품의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주요 항만세관(부산, 인천, 평택)에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전담팀’을 운영, 설?대보름 등 특별단속기간에 혐의업체에 대해 전국세관 동시기획조사를 벌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남북교역중단 후 통관검사 강화로 위장반입 적발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새 형태의 고강도처방이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꾸준한 단속을 위해 ‘위장반입차단 대책반’을 편성, 단속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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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물품의 서류제출 의무부과사항 등에 대해선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설명회 등 홍보가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10년 관세청의 위장반입 적발 사례>
*무연탄(36만4000t, 219만1000달러) 원산지 위장수입(북한산→중국산) 적발(7월27일, 포항)
*목이버섯(7.9t, 3만 달러) 원산지 위장수입(북한산→중국산) 적발(8월9일, 인천)
*옷(4만여 점, 19만 달러) 원산지 위장수입(북한산→중국산) 적발(9월1일 등 3건, 인천)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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