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긴급할당관세의 시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및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채 난발될 우려가 있는 긴급할당관세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긴급할당관세 시행 이후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 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통계청의 기준으로 물가지수 비교가 가능한 품목 30여개에 대한 자료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상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될 품목이 실제 언제, 얼마정도의 양으로, 어디를 경유하여 반입될 것이지도 모르는 채, 긴급할당관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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