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최고위급회의서 조건부자본제도 확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투자자도 은행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위원회(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자본 제도가 확정됐다.

은행이 자체 생존이 어려운 부실 상황에 처할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다.


조건부자본 제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젤Ⅲ 기준서에 추가돼 기본자본(Tier1) 및 보완자본(Tier2)의 인정 요건 중 하나가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기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국 대표들은 향후 바젤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할 과제들을 점검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사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된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젤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젤Ⅱ 자본비율 계산 시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지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에서는 100%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간주해 무역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바젤Ⅲ로 인해 무역금융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한 각국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은행감독 준칙이 대표성을 갖도록 개정 작업에 비회원국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가 은행감독 준칙 개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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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함께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젤Ⅲ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이행을 돕기 위해 금감원은 11일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함께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해 은행 등에 제공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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