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전역 이등상사의 퇴직금 지급기한은 2008년 6월30일이었으나 국방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역군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명예존중 차원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며 "신청기한이 경과했지만 많은 퇴역군인들이 이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어 추가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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