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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 사업장 퇴직급여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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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상시 4인 사업장 91만467개소,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과 임시직과 일용직 52만5077명이 퇴직 급여 제도가 도입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소 5인 사업장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 100%가 적용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 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 보장 수단인 토직연금이 4인 이하 근로자에게 원활이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다고 밝혔다.

퇴직 급여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1년이상 근로한 자의 퇴직시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인(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인상)의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사용자가 매년 연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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