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소 5인 사업장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 100%가 적용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퇴직 급여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1년이상 근로한 자의 퇴직시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인(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인상)의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사용자가 매년 연간의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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