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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