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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기업 혼란방지" 상법개정안 보완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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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회사의 회계 관련 규정 보완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장협 측은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9년 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는데 상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보완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재무제표의 명칭이 상법상에는 대차대조표로, 외감법상에는 재무상태표로 통일돼 있지 않은 점 등 예상되는 기업들의 혼란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출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회계규범의 하나로 명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외감법에 따라 제정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적법한 회계처리임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
명칭 통일 부분도 들어가 있다. 상법 제447조에서 회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고,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추가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부분이다.

제출의견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지배회사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책임 역시 명확화하게 된다. 상법개정안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권한, 연결대상회사의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감법을 참조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시기와 감사기간에 대한 개선 부분도 포함돼 있다. 상장협은 "연결재무제표는 여러 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이사는 감사에게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 제출시기보다 2주 늦춰 정기총회회일의 4주간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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