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등에 따라 6일부터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는 6일부터 대행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제한된 쿼터인원을 감안하여 조기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소요기간 역시 사용업체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소민호 기자 sm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