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4만명)’, ‘건설업(16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 ‘서비스업(150명)’의 5가지 업종이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은 근로고용가능업종 중 하나인 ‘농축산업(4500명)’을 ‘축산업 관련 분야(700명)’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3800명)’로 분류하기로 했다. 단,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한다.
해당분야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업종별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금채취업’의 대행기관은 수협중앙회(☎02-2240-330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대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31)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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