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10억 배상 판결'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가수 비(정지훈)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투자자 A씨가 공연기획사 연대 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투자자 A씨가 공연기획사와 연대 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연이 무산되면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 등 22억 7천만 원 가운데 A씨가 청구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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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연기획사가 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A씨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공연이 무산되자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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