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대법원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8년 2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고 3월에 복지부는 청소년보호위의 결정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A사는 "청소년보호위의 결정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에서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현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하도록 유도하기에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를 공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A사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인 행정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결국 1,2심의 판결과 연속선상에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판결을 내린 것.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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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유해매체 관련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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