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전 구청장은 선거 1년여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서실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해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구청 내부전산망 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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