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회삿돈 550만달러 가운데 100만달러에 대해선 적절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뒤 개인적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빼돌려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효성아메리카는 자본잠식상태였던 점,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회삿돈 100만달러를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회사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상환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빌라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회삿돈 550만달러를 빼돌려 2002~2005년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로 지난 7월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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