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가격 낮아… 국내산업 보호 목적
기획재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내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을 이렇게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식품부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량과 가격을 살펴 간추렸다.
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 물량은 최근 3년 평균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전년대비 소비량 변화 등을 반영해 정한다.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다시 세율의 3분의 1을 더해 계산한다.
가격을 기준 삼을 때에는 수입 가격이 기준 가격의 9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기준 가격은 기준년도(88년~90년) 평균 수입가격이다. 이 경우 관세액은 기준 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물량, 가격 기준을 동시에 넘어선 품목에는 세율이나 세액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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