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SPC) 1개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 등록 가능했던 것을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의 경우에만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했던 것에서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SPC 1개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 등록 가능토록 했던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산보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개의 SPC를 통해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등록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시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적도록 할 방침이다.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익준비금 적립이 필요했던 것을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면제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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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SPC에 양도'되는 경우에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에 양도 등록만으로 저당권 등을 취득했던 것도 '반환'도 저당권 취득의 특례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근거도 마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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