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친환경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 마련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 활성화+대형건축물 온실가스 집중적 관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신축 건축물에만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키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대형건축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로 시행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해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제도도 통합·정비한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교통 등에 비해 취약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정보의 관리도 강화하며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업무용 건축물은 허가 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친환경 단지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홈 건설기술을 사용, 2011년 하반기 100~200가구 규모의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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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분양가 가산비는 내년 3월 분양가 산정규칙을 개정해 인정방법을 정확히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그린홈 개보수 기준 마련으로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유도한다.
기존주택 전면 리모델링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 수선 시 그린홈 건설기준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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