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그린벨트 주민에 생활비 보조
분쟁조정기구 운영,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의무화, 환지예정지 우선개발 등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명목의 보조금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서민들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기구 운영,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의무화, 환지예정지 우선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공모제, 공동출자법인 설립요건 완화, 대행개발제도 도입,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이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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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로나 공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등 직접 지원이 실시된다. 생활비 수급대상자 선정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밖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주민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위주로 여가녹지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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