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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부동산 민원행정 서비스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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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관련 민원 10종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부동산 민원행정 안방처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진다. 대중교통 및 항공 서비스 이용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가 27일 발표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는 국토해양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총 18종에 달하는 부동산공부가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된다. 1단계로 2012년까지는 토지, 임야, 건물과 관련된 11종이 우선 통합된다.

내년 4월부터는 등록, 변경, 재교부 신청 등 부동산개발업 관련 민원 10종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시지가, 지적정보, 지적도면 등 스마트폰 서비스도 6월부터 실시된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발비용을 표준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공장·다세대 주택의 일부 임대도 허용된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도 대폭 확충된다. 친서민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권 증진 시스템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총 850대의 저상버스가 보급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도 올해 30건에서 내년에는 40건으로 늘어난다. 보행우선구역도 5개소로 선정된다.

자동차 등록에서부터 폐차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시스템'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시외버스도 인터넷 예매, 홈티켓,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관리된다. 내년 3월 전국 294개 터미널 전산망을 연계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또 2013년까지 전국의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등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도 추진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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