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길가던 부녀자에게 성기 보여준 택시기사 김모씨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길가던 부녀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혐의(공연음란죄)로 택시기사 김 모(49)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신고를 받은 후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을 수색해 김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김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 성남수정서로 인계된 상태다. 김씨는 이전에도 한번 '바바리맨' 행위를 해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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