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2일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 증가로 인해 전사·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개별여건을 고려한 지원노력은 미흡했다"며 "희생과 생활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이자들(1급~7급)중에서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기본 보상금외에 특별수당도 지급된다. 상이 1급자는 1항, 2항, 3항으로 구분된다. 1항에 해당하는 중상이자는 31만 2000원(기본보상금의 15%), 2항 중상이자는 19만 6000원(기본보상금의 10%), 3항 중상이자는 9만4000원(기본보상금의 5%)를 받게된다.
또 유가족을 대상으로 24개 지방보훈관서 이동보훈팀을 활용해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연령대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령 국가유공자 사망자수가 지난 2008년 1만 3229명, 2009년 1만 3696명으로 늘어나 매년 안장자 수도 증가세 추세다. 2013년이면 4개의 국립묘지가 모두 만장될 직면에 놓인다. 이에 영천(2만5000기)·이천(1만기)·임실(6000기)호국원과 5·18묘지(1000기)를 확장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천안함, 제2연평해전을 수업교재에 게재하고 각급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50개교를 나라사랑 실천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부산 UN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UN참전국 참전기념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참전기념시설 활용을 통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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