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자이 CEO 포럼'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GS건설 임직원들과 150여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협약'이 체결됐다.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방지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약속한 것이다. GS건설이 협력회사와 동반자 관계로서의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GS건설은 건설회사가 협력회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특성과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 2004년부터는 '자이 CEO 포럼', 2007년부터는 '협력회사 서브콘보드(SUBCON BOARD) 제도' 등으로 소통의 장을 늘려왔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체계적인 협력회사와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 재정, 기술지원 등과 같은 각종 지원방법을 사용해 협력업체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생협력 체계는 궁극적으로 GS건설의 비전인 베스트 파트너십(Best Partner)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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