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는 2필지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정류장용지 1필지, 종합의료시설용지 1필지, 유치원용지 2필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추첨 공급한다.
자족시설용지 8필지는 오산시나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실수요자에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청접수 및 입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에서 할 수 있다. 이어 24일 신청접수·입찰 마감 이후 당첨자·낙찰자 발표를 거쳐 28일부터 30일까지 오산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진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각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오산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031-831-5027, 5028) 또는 분양상담실(031-831-5077)로 문의하면 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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