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1월1일부터 ‘나라장터’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납세정보 연계
조달청은 내년부터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물림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계약 때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메울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변동ㆍ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물리는 세금이다. 계약액에 따라 2만원(계약액 1000만~3000만원)부터 최고 35만원(계약액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물린다. 계약을 맺기 위해선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야 한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관련기관 간의 협조 아래 ‘나라장터’에서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를 낸 사실을 나타내게 전자계약서비스를 보완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먼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계약업체에 보낸다.
이어 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한다.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뒤 발주기관에 납부사실을 전송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보낸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계약서를 계약업체에 보낸다.
지순구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내야하므로 전자계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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