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규모 부지개발 지역의 개발절차가 담긴 '신(新)도시계획제도'를 보완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직접 토지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토지 소유주가 부지 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해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발 수익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원래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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