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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현대차·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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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법제처의 제동으로 주춤했던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개발 지역의 개발절차가 담긴 '신(新)도시계획제도'를 보완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도시계획제도는 지난 2008년 신설된 일종의 개발·운영체계로 시와 토지 소유주 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보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5일 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직접 토지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토지 소유주가 부지 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해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발 수익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원래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취지와 일부 절차상 문제를 모두 고려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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