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맹사업을 하거나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가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물품대금, 시설장비 사용료, 손해배상채무 등을 복합적으로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9개 업종 모든 가맹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 14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가맹사업보증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담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상대적 약자인 서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보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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