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태스포스(T/F)를 구성,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오는 18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 감시ㆍ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펀드 운용ㆍ매매 담당자를 상호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ㆍ펀드매니저ㆍ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예방 강화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반기 중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 점검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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