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전 국립공원에서 시행해 왔으나 겨울철 강설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16일부터 해제한다.다만 산불이 잦았던 경주국립공원은 내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399개 구간 1398㎞의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출입이 통제됐던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05개 탐방로 532㎞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탐방객들이 샛길 등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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