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위헌"(상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미국 연방판사는 1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중 개인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헨리 허드슨 연방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주 검찰총장이 앞서 제기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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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허드슨 판사는 연방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유일한 판사가 됐다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금까지 건보개혁법 관련한 소송 가운데 미시간과 버지니아 주의 판사는 건보개혁법과 관련해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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