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은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해온 것으로, 총 601.2kg(600g짜리 1002개)이다. 유통기한은 2011년 5월 2일까지.
식약청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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