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장은 이날 '2011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 2항을 예로 들며 "국회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처럼 정기회기(12월9일)까지 넘기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법률안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일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확립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일단 올해는 어렵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진일보를 내딛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적극적 실천을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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