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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위권은 우리 고유권한..美 양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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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우리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위권은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헌장 제51조은 '유엔헌장의 어떤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가입국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전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자위권"이라면서 "교전규칙과 자위권이 서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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