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인사권은 현대차 아닌 하청업체에 있다"
이들 대표는 3일 "협력사들이 작업 중인 모든 공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상조업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사내업체 직원은 현대차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1941명이 집단소송한 데 이어 불법 집단행동으로 원청사와 협력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쪽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고 또 다른 쪽으로는 불법으로 공장점거를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불법 농성자는 지금 실정법 위반에 앞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회사의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고 있고 이는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라며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 불법 집단행위를 계속하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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