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최근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앉히는 사립학교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는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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