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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사장 친인척 교장 '1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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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란 이유로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된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최근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재단 측에 무자격 교장 12명의 해임을 요청하고 해당 학교에게 수년간 지원해온 수십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을 곽노현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했다.

또한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앉히는 사립학교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는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내 사학법인 14곳이 이사장 가족이나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하고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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