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해당 보도 전체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및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PD수첩 제작진이 악의를 가지고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진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MBC PD수첩의 보도는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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