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000억원이었던 공동기금 규모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별로 각각 2000억원까지 늘린다. 더불어 현급적립 외에도 회원별로 적립액의 50%까지 국고채나 통안증권으로 적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동기금은 각 회원이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소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제이행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이 공동으로 적립해둔 재원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거래소의 결제이해능력을 높이고 금융위기상황에서 청산기관으로서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결제이행을 통한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이해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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