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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면충돌 '점입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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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와 시정 협의 전면 중단..오시장 시의회 출석 거부

서울시 시의회와 시정 협의 전면 중단..오시장 시의회 출석 거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여소야대'인 서울시와 시의회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밤 몸싸움 끝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즉각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중단'이란 초강수 카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일 예정됐던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도 거부했다.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 시의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어느정도 예상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광장 조례건에 이어 이번에 무상급식 조례까지 통과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된 양상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낼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야당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에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계기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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