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인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고, 성년이 될 때에 다시 시효가 진행시키는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만 6세 때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최장 만 39세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돼 버린다.
개정안은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크게 단축 하고,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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