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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에 성적 침해하면 시효 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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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를 하면 시효를 정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인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고, 성년이 될 때에 다시 시효가 진행시키는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이를 종합하면, 만 6세 때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최장 만 39세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돼 버린다.

개정안은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크게 단축 하고,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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