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기존 신원료 심사제로 인해 천연원료 등 새로운 화장품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뷰티산업의 고성장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화장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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