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에 산업재해 근로자는 하루 최대 15만9796원 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년에 적용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AD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될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하루 15만9796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4만6933원으로 정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710원에서 최고 1218만600원이다. 상시 간병급여는 하루에 3만8240원을 넘지 않고 수시 간병급여의 상한액도 하루에 2만5490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근로자 평균임금이 올해보다 3.17%,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산재 급여지급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