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은 죽이고 금융자본, 외국자본이 활개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꼴입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소송에 참가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던 자금회수에 은행들이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내심 기대를 가졌던 기업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1심에서 패소한 기업들이 먼저 당면할 부담은 은행의 자금회수 압박이다. 그간 키코사태와 관련한 여론이 '기업=피해자, 은행=가해자'식으로 흐르면서 키코상품을 판매했던 은행 상당수는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은행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데다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 외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별도의 위험회피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소송금액이 극히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기업의 주장을 들어줬다"며 "은행이 다시 키코같은 상품을 판매해도 두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2년여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100곳 이상이 파산하거나 부도를 맞았다.
이날 판결 직후 대다수 기업들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앞으로 재판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키코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상대를 속인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며 키코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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