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운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위그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여객의 편의 및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그선의 해운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객정원을 1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여객선과 달리, 위그선은 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순항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상여객운송의 경우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과 같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旅客船社)가 운송약관을 정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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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사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객선 내에서 질서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선 이용객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다여행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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